지정차로제1 일반도로 1차로도 마음대로 못 간다! 과태료 6만원 집중단속! 지정차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은 들어봤지만 운전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운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정차로제는 예전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중형, 소형 승합, 3차로는 대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특수, 건설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됬지만 2018년 6월19일부터 간소화 되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2가지로만 구분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정확히 구분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