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은 들어봤지만 운전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운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정차로제는 예전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중형, 소형 승합, 3차로는 대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특수, 건설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됬지만
2018년 6월19일부터 간소화 되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2가지로만 구분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정확히 구분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3차선이라면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 일까요? 오른쪽 차로 일까요?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제와 함께 추월차로제 도 있는데, 7월 21일부터는 현장에서 추월차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됬다가 2000년 6월에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 되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 중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비롯해서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그리고 헷갈릴수 있는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를 연결한 경우도 왼쪽차로 주행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라고 쓰여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선 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고속도로
2차선 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가 되기때문에 왼쪽차로 와 오른쪽차로 구분이 없고
이때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하고 추월할때만 1차로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3차선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차로, 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됩니다.
일반도로
2차선도로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됩니다.
여기서는 좌회전시나 앞지르기 할때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하고
3차선도로
1차로가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이렇게 4차선,5차선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차로가 하나더 많아지고,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 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놓고 나머지 차로 첫번째가 추월차로 그 이후에 반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픽업트럭이나 오토바이,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왼쪽 차로와 오른쪽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이러한 지정차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원에서 6만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보통 소형 트럭들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2차로에서 주행하는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차량 운전자 분들은 정확히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들이 있는데
이때는 좌회전 차로에도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도로위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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