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1 7월 31일까지 세금 돌려 받으세요! 재산세 알뜰하게 납부하는 방법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중에 주택과 건물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이고,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2번으로 나눠서 1기는 7월에 , 2기는 9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일단 내야 하는 세금이고, 7월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으니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상당히 큰 비율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