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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부지원금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확대 예정

by 복지건강스토리 2023. 8. 1.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바우처 등 

13개 정부 부처, 총 73개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인 13.16% 지원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 지원금 액수와 각족 복지 제도의 대상자 기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돼서 약 573만 원(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는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둘인 4인가구이고 월 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소득이 573만 원이면 돈을 잘 버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서, 다 자녀 등 가구 인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24년 중위소득
24년 중위소득

 

 

그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 제도는 생계급여 지원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였는데,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에 더해서 추가로 선정기준도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주거 급여 선정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면서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3.2%~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기준으로 1인가구에게 월 34만 천 원, 4인가구는 52만 7천 원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만 6천 원~7만 3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렇게 기준중외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기준도 함께 변경되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기준중외소득 인상률만큼 본인의 월급도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도 대상자가 되기 어렵겠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내 월급도 같이 오르는 건 아니죠...??^^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복지선정 기준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기준 중외소득 65%고, 1인가구는 120%가 적용되는데 

내년도 중위소득 120%는 약 267만 원으로 1인가구이면서 월급이 267만원 이하라면 35만 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73개의 정부 사업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년엔 꼭 혜택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